[뉴스핌=최주은 기자] 현대중공업 잠수함 인수 평가에 편의를 봐주고, 댓가로 전역 후 취업과 고액의 자문용역 계약의 특혜를 받은 예비역 장교들이 기소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이모(55) 예비역 해군 대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또 합수단은 부정처사후 수뢰 혐의로 임모(56) 예비역 해군 대령과 성모(44) 예비역 공군 소령도 추가 기소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씨 등은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잠수함 연료전지 등에 결함이 발견됐지만 관련 보고를 누락하고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인수평가서를 꾸몄다.
또 이씨는 납품 편의 대가로 현대중공업의 자문용역을 해달라고 요청한 뒤 제안서 문구를 검토해주고 3년 간 연 1억원의 고액 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합수단은 이들이 회사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전역 후 취업 자리를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고 인수평가 직후 현대중공업에 입사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합수단은 현대중공업이 이득을 취한 금액만큼 국가는 동일한 액수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해 이들에게 배임 혐의와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를 적용했다.
임씨와 성씨도 현대중공업 취업을 해달라는 약속을 받고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