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기업이 고객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기업정보를 표시해주는 SK텔레콤의 '레터링 서비스'가 수백억원대 특허소송에 휘말렸다.
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발신자 상태 알림 서비스'의 특허권자인 A씨 외 1인이 지난달 29일 "레터링 서비스가 자신의 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SK텔레콤을 상대로 특허권침해 금지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또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200억원으로 책정해 청구했다. 레터링 서비스는 수신자의 발신번호와 함께 발신자 정보를 알 수 있는 광고, 이미지, 링크(웹주소) 등을 표시함으로써 모르는 사람 또는 기업체로부터 전화 또는 문자가 오는 경우 수신자가 발신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 부가서비스다.
A씨는 이 레터링 서비스가 2001년 출원한 '발신번호 표시 서비스 제공 방법 및 장치 관련 특허 2건의 내용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SK텔레콤 레터링 서비스가 치명적이고 직접적으로 특허를 침해했다"며 "SK텔레콤이 특허를 출원하기 전부터 아이디어부터, 연구 개발을 단독으로 진행했고, 특허출원 등록된 이후에도 단독으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A씨는 또 "사실을 바로 잡고 나가야할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었다"며 "대기업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이에 대해 "아직 정식으로 소장을 받아 본게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a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