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검찰이 아모레퍼시픽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 전직 임원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아모레퍼시픽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아모레퍼시픽 전 상무 이 모 씨를 수사하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8년에 걸쳐 방문판매원 3482명을 임의로 재배치하는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아모레퍼시픽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후 공정위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최근 아모레퍼시픽 방판사업을 담당한 이 전 상무를 추가 고발했다.
이 전 상무는 아모레퍼시픽 방판사업부장으로 있던 2013년 1월, 소속 팀장들에게 실적이 부진한 방문판매 특약점 판매원을 다른 특약점에 재배치하거나 점주를 교체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