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청년층 고용 경기변동에 민감, 노년층에 3배·중장년층에 2배 커

기사입력 : 2015년07월20일 12:00

최종수정 : 2015년07월20일 12:02

GDP갭 1% 변동시 청년층 고용 0.1128% 반응..중장년층대비 청년층 실업률 4배 육박

[뉴스핌=김남현 기자] 청년층(15~29세) 고용이 경기변동에 유독 민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년층(60세 이상)에 비해서는 3배, 중장년층(30~59세)에 비해서는 2배나 컸다. 아울러 중장년층대비 청년층 실업률도 4배에 육박했다.

이에 따라 청소년 고용사정 개선을 위한 체계적 직업교육훈련시스템 구축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완화, 연금제도개혁 및 정년연장 제도 변경시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자료제공 = 한국은행>
한상우 한국은행 국제종합팀 과장 등이 20일 발표한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청년층 고용상황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 중반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구직활동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청년층 고용흡수력이 빠르게 약화됐다.

실제 연령대별 고용률과 경기변동과의 관계를 실증분석한 결과를 보면 실제 국내총생산(GDP)과 잠재 GDP간 격차를 의미하는 GDP갭률이 1%포인트 변화할 때 청년층 고용률은 0.1128% 변화했다. 이는 중장년층 0.0608%보다는 2배가량, 노년층 0.0400%보다는 3배가량 큰 것이다.

청년층 고용률은 2004년 45.1%에서 2015년 6월 41.4%로 하락했다. 이는 또 60%를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전 연령대 평균과도 격차가 확대된 것이다. 청년층 실업률도 2000년대 초·중반 7~8%대에서 2012년 7.5%, 2015년 6월 10.2%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중장년층대비 청년층 실업률 비율도 2007년 2.88배에서 2013년 3.50배, 2014년 3.56배를 거쳐 2015년 1분기(1~3월) 3.93배로 빠르게 증가했다.

보고서는 청년층 고용 부진요인으로 경기적 여건과 구조적·제도적 여건을 꼽았다. 경기적요인으로는 최근 경제성장세가 둔화된 가운데 경제성장마저 취업유발계수가 낮은 제조업과 수출을 중심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실제 2013년 기준 10억원당 취업자수를 의미하는 취업유발계수는 제조업이 8.6명, 서비스업이 17.8명, 건설업이 13.8명, 소비가 15.5명, 투자가 12.9명, 수출이 7.8명이었다.

구조적·제도적 요인으로는 우선 대학진학률 상승에 따른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화됐다. 실제 19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40%를 밑돌던 대학진학률은 2004년~2009년중 80%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대학졸업이상 실업자수도 2005년 6만7000명에서 2014년 12만6000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실업률도 같은기간 6.0%에서 9.3%로 높아졌다.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도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졌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하위 10% 임금대비 상위 10%의 임금불평등은 4.7%, 중위임금 3분의 2 미만의 저임금자 비중은 25.1%로 독일(각각 3.3%, 18.3%)과 이태리(각각 2.3%, 10.1%) 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상우 한은 과장은 “청년층 고용시장을 둘러싼 제도적 구조적 여건이 미비된 경우 청년층 고용상황의 개선이 쉽지 않은 과제”라며 “체계적 직업교육,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점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연금제도 개혁과 정년연장 등 개혁시 청년층 고용문제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