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권에 500억원 이상의 신용공여(대출+보증 등)가 있는 대기업 가운데 35개 업체가 워크아웃(C등급, 16개)이나 법정관리(D등급, 19개)등 구조조정대상 업체로 선정됐다.

금융감독원은 채권은행이 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 중 572개 세부평가대상 업체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구조조정대상 업체수는 전년 대비 1개 증가했다. 구조조정대상 업체비율(구조조정대상 업체수/세부평가대상 업체수)도 6.1%로 전년 대비 0.4%p 증가했다.
이런 업체에 대한 금융권 신용공여액은 총 7조1000억원을 집계됐다. 은행 6조5000억원, 보험 2600억원, 여전 800억원, 저축은행 400억원, 증권 200억원 등이다.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금융권 충당금 추가 적립소요액은 약 1조원으로 예상되나,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구조조정이 추진되면,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비율은 13.94%에서 13.87%,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비율)은 14.30%에서 14.28%로 떨어질 전망이다.
중국산 제품과의 경쟁 격화를 겪고 있는 철강업과 업황부진에 있는 전자업이 구조조정대상 업체수가 전년 대비 각각 7개 늘어났다. 반면 건설업의 최근 주택경기의 일부 회복 등으로 구조조정대상 업체수가 8개 감소했다.
금감원은 C등급의 경우 신속한 금융지원·자산매각·재무구조개선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D등급에 대해서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등을 통해 신속한 정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부터 워크아웃 대상으로 통보했지만, 워크아웃을 신청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신규여신 중단, 만기도래 여신 회수, 담보 보강 등 사후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기업들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는 것을 꺼리면서 기업 구조조정 작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구조조정대상은 아니지만 재무구조와 수익성이 취약해 자산매각·증자·계열사 지원 등 자체 자구계획을 수립했거나 진행하는 '자체 경영개선 프로그램' 대상 업체도 17개를 선정했다.
금감원은 이런 기업에 대해서도 자구계획 이행상황을 점검·관리하고 개선계획 불이행 시 수시평가 등을 통해 조치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