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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역의료 최전방 보건소장…'의사'는 절반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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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54개소 중 의사 보건소장은 101곳 불과…전문성 우려 높아져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6일 오전 11시 10분 뉴스핌 프리미엄 유료콘텐츠 ′ANDA′에 출고됐습니다.


[뉴스핌=이진성 기자] 지역의료 최전방 사령탑인 보건소장의 의사 면허 소지 비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보건소의 절반 이상이 의사 면허 소지자 보다는 행정·보건직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앉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장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같은 전염병 및 유행성 질환 등 사례가 발생했을 때, 지역 보건의 최전방에서 의료지침을 지휘하는 역할을 맞는다. 의료지식이 풍부해야 하는 자리임에도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공무원을 선호하는 추세로 풀이된다. 
 
6일 뉴스핌이 국내 보건소 현황을 취합해 분석한 결과 전국 보건소(254개소) 가운데 의사면허소지자가 보건소장인 경우는 101곳에 그쳤다. 나머지 153개소의 보건소장은 보건·행정직 공무원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특별시만 모든 보건소장(25개소)이 의사로 파악됐다.

그러나 수도권인 경기도의 경우 45개소 가운데 의사면허를 가진 소장은 절반에도 못미치는 13명에 불과했다. 또한 인천광역시도 10개소 가운데 단 2자리만 의사로 채워졌다.

수도권을 벗어나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보건소장 자리에 의사보다 공무원이 더 많은 곳은 충청북도와 충청남도, 강원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시 등 8개 지역이다. 충청북도의 경우 총 13개의 보건소 중 의사 면허가 있는 보건소장을 단 한 곳도 찾아볼 수 없다.
 
의사 소장이 더 많은 곳은 대전광역시(5개 보건소 중 4곳)와 대구광역시(8개 중 5곳), 광주광역시(5개 중 4곳), 울산광역시(5개 중 4곳), 부산광역시(16개 중 13곳) 등 4개 광역시에 불과했다.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용하도록 돼 있다. 다만, 현행 법상 의사 면허가 없어도 보건소장이 될 수 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에는 의사 면허를 가진자를 보건소장으로 충원하기가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지역보건법 단서 조항에 대해 의료계의 문제 인식은 커지고 있다. 지역 보건행정에서 의료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번 메르스 사태처럼 전염병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각 지자체들이 의사 면허 소지자를 찾기 어려워 단서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오랜기간 근무한 보건·행정직 공무원에 대한 일종의 '보은' 성격으로 활용된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실제 최근에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보건소장에 지원했다가 떨어진 의사도 경우도 있었다. 지역보건법대로 였다면 본인 또는 다른 의사가 됐어야 했지만 그 자리에는 보건공무원이 임명됐다. 인천광역시 관계자는 "보건소장 자리는 보건직공무원 중에서도 수십년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임용되는 경우가 있다"며 "의료지식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역량도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종합해 선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자리에 의사 지원자가 있음에도 행정직 공무원이 임용되고 있다"며 "공무원의 사기진작이나 승진을 위해 존재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보건소장의 임용과정에서 단서 조항을 편법으로 이용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의료정책연구소 관계자도 "수년 전 부터 의사 지원자가 있음에도 공무원을 승진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지역보건에서 최전방의 수장이 의료지식이 전무하다면 메르스 같은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초동대처에 미흡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안전도 책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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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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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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