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팬택 새주인 논란…CKT개발, "옵티스 자격 의문" 의견서 제출

기사입력 : 2015년06월29일 16:09

최종수정 : 2015년06월29일 16:09

법원에 자금력 및 고용승계 가능성·사업계획 비현실성 지적…내달 17일 '분수령'

[뉴스핌=추연숙 기자] 옵티스 컨소시엄(이하 옵티스)이 팬택의 새주인으로 법원의 낙점을 받고 인수를 준비 중인 가운데, 팬택 인수 자격에 대한 자격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팬택 공개 입찰에 참여했던 CKT개발은 옵티스 인수 허가에 대한 반박자료를 준비해 이르면 이날 중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의견서 형태로 제출할 예정이다.

CKT개발 관계자는 "최근 옵티스의 채무 등 구체적 재정 여건, 고용 보장 가능성, 옵티스가 팬택 인수에 나선 이유, 이행보증금의 출처, (옵티스가 청사진으로 제시한) 인도네시아 상황 등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했다"며 "스마트폰 업계와 금융업계 전문가들과 그 결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지난 4월 팬택 2차 공개 매각 때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최종 3개 업체 중 한 곳이다. 당시 법원은 옵티스와 이 회사를 포함한 3곳 모두 자격이 없는 업체라고 판단하고 매각 절차를 중단했었다. 이후 두 달여 만에 법원은 판단을 뒤집어 옵티스에 마지막 기회를 줬다.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CKT개발은 ▲옵티스의 자금력 및 고용승계 가능성 ▲스마트폰 사업 지속의 비현실성 등에 대해 법원에 적극적으로 반박 의견을 내며 자사의 팬택 인수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CKT개발은 옵티스를 '제2의 원밸류'로 규정하며 강수를 뒀다. CKT개발 관계자는 "(옵티스가) 처음에는 300, 400명 고용승계를 언급하다가 추가 고용 가능성, 공장인수로까지 스토리를 변화시키며 여론 분위기에 맞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밸류에셋매니지먼트(원밸류)는 올 초 팬택 인수에 참여했다 무산된 업체로, 법원으로부터 인수에 진정성이 없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 계약서에 없던 임직원 정규직 전환, 우리사주 배정 계획 등을 언론에 흘리고 인수 대금 1000억원을 입금하지 않은 등의 이유였다.

CKT개발 측은 또 "매각자문사가 스마트폰 사업의 지속을 전제로 한 회생방안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미 다수 전문가들이 스마트폰으로 시장점유율이나 브랜드 파워에서 과거 영광을 쉽게 되찾을 수 없다고 보고있는 상황과는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팬택 매각을 추진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옵티스가 인수를 마치기로 한 다음달 17일까지 인수 진행 상황을 지켜보게 된다. CKT의 반박에 더해, 최근 업계에서는 옵티스의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 향후 인수 과정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끌 전망이다.

옵티스 컨소시엄의 대표인 제조사 '옵티스'는 최근 자사 최대주주인 스카이레이크인베스트먼트(대표자 진대제)에 약 100억원 규모의 사채를 갚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대제 대표가 팬택 인수건에서 빠지기로 하면서다.

동시에 옵티스는 미국계 사모펀드인 EMP인프라아시아와 함께 팬택 인수자금 약 400억원도 준비해야 한다. 옵티스는 연결 재무제표 기준 현금 자산 160억원, 부채비율은 780% 정도로 자금 조달이 쉽지만은 않다. 남은 시간은 약 3주다.

옵티스는 지난 16일 팬택 인수를 위해 법원에 보증금 20억원을 선납했다. 인수가 무산될 경우 20억원을 잃게 되는 만큼, 옵티스는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회장으로 영입하며 자금 조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추연숙 기자 (specialke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