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오는 10월 중으로 은행대출이 어려운 고객이 은행창구에서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 캐피탈과 연계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지주 내 은행의 기업신용분석 전문가가 계열사 캐피탈사에서 해당 업무를 겸직할 수 있게 되는 등 자회사간 직원겸직도 확대된다.
금융위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7~9월 추진하고 10월부터 새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금융지주 내 자회사간 업무위탁 금지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대출, 카드, 할부, 리스 등 각종 금융상품 판매를 위한 신청과 서류접수 위탁, 입금 및 지급서비스, 예금․채무잔액증명서 발급, 환전 등 본질적 업무가 아닌 부가적 금융서비스와 신용위험 분석․평가 업무의 위탁이 허용됐다.
이에 따라 은행대출이 어려운 고객에게 은행 창구에서 계열 저축은행, 캐피탈과 연계한 대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은행 창구를 통해 고객에게 대출, 카드, 보험(방카), 할부․리스 등의 원스톱 종합금융서비스도 제공 가능하다. 부산·경남은행과 광주·전북은행의 경우 그룹내 양쪽 은행의 지점망을 공동활용해 입금․지급, 통장재발행, 환전 등이 가능해진다.
금융지주 자회사간 심사·승인 등 핵심업무를 제외하고, 대출, 카드, 할부·리스 등 금융상품 판매업무의 자회사간 직원 겸직을 허용했다. 현재는 59개 금융업무 중 51개 업무담당 직원은 다른 자회사 등으로의 겸직이 불가하다.
전체 임원의 71%에 해당하는 미등기 임원에 대해 등기임원과 동일한 수준의 겸직도 허용키로 했다. 대출, 보증, 할부·리스 등 각종 계약체결 신청서류 접수 등 영업지원과 관련한 업무위탁과 지주-자회사간의 모든 겸직 사항을 사전승인에서 사전보고로 변경했다.
고객정보 공유절차도 합리화했다. 계열사간 정보공유 시 1개월 이내 정보공유와 ‘법규․국제기준 준수, 위험관리’목적의 정보공유는 고객정보관리인 사전승인 의무 사항에서 면제키로 했다. 이용기간 적정성의 매월 점검의무도 매분기 정보관리 점검으로 통합해 횟수를 줄였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