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한 이동통신 유통점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휴대전화 영업점 2곳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교육과 재발방지 대책수립 등을 담은 시정조치 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 조사결과 두 영업점은 이용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하거나 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 보안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특히 이중 한 영업점은 개인정보를 활용한 뒤 파기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라며 "추후 위반행위 적발시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이동통신 영업점의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알뜰폰과 이동통신 온·오프라인 영업점 31곳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