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정부가 2금융권 주도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증권업계에선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자로 뛰어들만한 곳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관측됐다. 지금껏 인터넷은행관련해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온 키움증권과 대신증권은 시범사업자에 나설 뜻이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적극적인 의사를 보이긴 하지만 태스크포스팀 등 관련사안에 대한 준비는 미비된 상황이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해 오는 9월 예비인가 접수, 12월 예비인가를 거쳐 다음해 상반기 본인가를 계획 중이다. 이후 은행법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등에게도 인터넷은행 진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증권사 중 가장 적극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을 추진한 키움증권은 현행 은행법상 단독설립 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키움증권이 연내 시범사업자로 인터넷은행에 참여할 경우 출자가능 지분은 4%에 그치기 때문이다. 이에 키움증권은 1호 사업자 타이틀보다는 산업자본의 지분보유한도를 4%에서 50%까지 대폭확대하는 은산분리 완화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인 내년께 인터넷은행 사업에 뛰어들겠다는 복안이다.
이 외에 금융주력자인 증권사들은 컨소시엄이 아니라 단독으로 인터넷은행에 참여할 수 있지만 사업모델과 기존 고객과의 시너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대신증권은 사내 전략기획실에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지만 검토단계로 연내 시범사업자에 나서겠다는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계열사로 NH농협은행을 보유한 NH투자증권은 신사업전략부를 신설하고 인터넷전문은행 등을 포함한 핀테크사업을 스터디하는 단계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최저자본금 한도를 500억원으로 낮췄다고 하지만 증권사 입장에서는 초기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연내 시범사업자로 치고 나설 곳은 거의 없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반면 미래에셋증권은 추진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뭐든지 1호가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며 "아직 TF도 구성되지 않았지만 적극 추진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61개 기업집단)에 해당되지만 금융주력자라 이번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승창 KB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증권사들은 소비자금융업자인만큼 소비자금융업을 하나 더 영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기존의 고객과 시너지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