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윤지혜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사 IT보안체계에 대해 기존 사전규제 방식에서 사후규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제5차 금융개혁회의를 개최한 결과, 민간부문의 자율책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보안규제의 패러다임을 이같이 전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금융사 스스로 정보보안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핀테크 시대에 부응하는 민간 중심의 자율적 보안체계를 확립해야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사 스스로 전자금융거래 규모, 사고발생 추이, 보안 투자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정 보험가입 금액을 산정하도록 했다. 이후 산정 내용을 매년 제출하는 IT부문 계획서에 기재하면 금감원이 사후 점검을 한 후 현장검사 시 보험가입 이행실태를 확인하는 절차다.
또한 FDS(Fraud Detection System)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FDS란 전자금융거래 접속정보, 거래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상금융거래를 탐지 및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금융사 스스로 IT보안 위규사항을 발굴‧보완해 내부감사를 상시화기 위함이다.
이 밖에도 금융IT 협의체를 금융위‧금감원‧금융회사, 금융회사간, 권역간, 직급별(관리자, 실무자) 등으로 다각화하고 정례화 할 방침이다.
김유미 금감원 IT 금융정보보호단 국장은 "금융보안 우수‧사고 사례를 전파하고 금융ISAC(금보원)의 침해 위협 및 사고 분석결과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규제 개선사항 발굴 등의 창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