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현대증권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창연 현대증권 세무전문위원은 4일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를 의미하는 법에서 열거된 비용"이라며 "부동산중개수수료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가장 기본적인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임 전문위원은 "실제로 지출된 금액이 중개수수료 대가로 지급된 소개비로 지급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다면 법정 중개 수수료율을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취득세는 영수증 등 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취득 시 구입한 국민주택채권 등을 만기 전에 양도해 발생한 매각차손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다만, 보일러 수리비용과 벽지 및 장판교체비용 등 수익적지출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고 임 전문위원은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