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진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델토리가 유통기한 미표시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허니버터 프레첼’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