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슈피겐코리아 특수관계인 지분 일부가 해외 기관투자자에게 시간외거래로 팔렸다.
슈피겐코리아(대표이사 김대영)는 27일 공시를 통해 특수관계인들이 보유한 주식 중 총 21만 8870주를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해 해외 기관투자자에게 매각했다고 밝혔다. 처분가액은 주당 9만6700원.
회사 관계자는 "해외 기관투자가가 슈피겐코리아의 장기 성장성을 높게 판단, 지분 일부를 매수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은 3% 가량 증가한 6% 수준까지 늘었다.
이어 "이번에 처분한 주식은 지난 2011년 당시 임직원들이 최대주주로부터 증여 받은 주식 중 일부"라며 "회사가 2014년 11월 상장됨에 따라 증여 받은 주식이 5년 이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됨으로써 추가 발생된 증여세 납부를 위한 단순한 처분"이라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주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특수관계인 개개인들이 시간외 매매로 진행했다"며 "대표이사 지분의 매각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슈피겐코리아는 이날 전일대비 4.38% 내린 10만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