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유기농 화장품, 천연염색물 제조 공장도 유해물질을 배출이 적어 환경오염 우려가 크지 않으면 계획관리지역 내에 입지가 가능해진다.
계획관리지역이란 용도지역 중 관리지역(보전·생산·계획)의 하나로 향후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규제 기요틴 철폐 업무계획의 하나다.
지금은 화학제품제조시설, 섬유제조시설과 같은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은 일률적으로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를 제한하고 있다.
계획관리지역 내 제한업종은 Δ화학제품제조시설(비고체성) Δ금속제품·기계장비제조시설(폐유기용제류 발생) Δ가죽 및 모피시설(화학약품 사용) Δ섬유제조시설 등이다.
개정안은 이들 공장 가운데 환경오염 우려가 낮은 세부 업종은 입지를 허용하기로 했다. 천연물을 원재료로 하거나 다른 법령에서 원료, 공정 등을 제한하고 있는 업종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화학제품제조시설 중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료·공정 등을 충족하는 유기농화장품, 천연 비누·세제, 천연식물보호제, 유기질 비료, 유기농어업자재 등을 생산하는 공장과 섬유제조시설 중 천연염색물제조 공장은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가 가능해 진다.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닌 대기오염, 폐수, 소음 등 배출 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은 업종에 관계없이 입지를 허용키로 했다.
다만 이 경우 공장이 개별적으로 난립하는 문제가 없도록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관리계획인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한정해 완화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환경오염이 적은 단순 공정 위주의 공장에 대한 입지가 완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최근 입지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내 공장 신·증축 불편이 해소되고 투자 촉진 등 효과가 기대된다"며 "환경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업종이나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 등을 전제로 해 완화하는 사항인 만큼 난개발이나 환경오염 문제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