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앞으로 상해, 질병, 도난 등을 모두 취급하면서 여행보험상품이나 주택보험상품 등 특정 상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판매하는 보험사 출현이 가능해진다.
26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업 인가방식을 종목별에서 시장(상품)별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소비자 선택권 제고를 위해 새로운 보험상품 출현을 촉진하자는 취지다.
현재는 여행보험이나 주택보험상품을 취급하더라도 한 보험사에서는 상해면 상해, 질병이면 질병 보험만 취급 가능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개혁자문단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