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오는 27일부터 정부가 마련한 상가권리금 표준계약서를 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국토부와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를 배포한다고 22일 밝혔다.
표준계약서엔 권리금액,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현황, 영업시설과 비품을 포함한 유형의 재산적 가치, 상가 건물 및 신용을 포함한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기재하도록 돼 있다.
기존 상가 세입자는 권리금 계약을 맺은 새 세입자가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맺지 못하면 계약금 등을 돌려줘야 한다.
기존 세입자가 영업 중에 영업 정지·취소·불법 건축물 철거 명령 등을 받아 새 세입자가 영업할 수 없게 될 경우 새 세입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기존 세입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번에 배포하는 권리금 표준계약서는 세입자가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권리금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권리금 수수에 따르는 권리와 의무 관계를 명백히 함으로써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