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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일 만에 풀려난 조현아, 美서 거액소송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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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받아…박창진ㆍ김도희 민사소송 촉각

[뉴스핌=정경환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구속 수감된 지 143일 만이다.

22일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재판장 김상환)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항로 변경에 대해 무죄로 판단,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구속 수감된 후 약 5개월 만에 석방, 가정으로 돌아가게 됐다.

◆ 최대 쟁점 항로 변경 혐의 '무죄'

항소심 재판부는 가장 큰 쟁점이었던 항로 변경 혐의에 대해 원심과는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항로의 사전적 의미는 항공기가 통행하는 공로로, 항공보안법 등에 별도의 정의가 없다"며 "입법자가 달리 뚜렷한 의미를 제시하지 않는 한 문헌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램프리턴 발생 계류장은 자체 동력이 아닌 토잉카에 의해, 비교적 자유롭게 이동하는 곳으로서 이를 항로로 볼 수 없다"며 "항로의 의미에 공로뿐만 아니라 계류장에서의 이동도 포함하는 것은 법규를 지나치게 확장,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다만, 항로 변경을 제외하고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업무방해,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항공기안전운전저해 폭행, 업무 방해, 강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다"면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긴 하나,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지위, 업무 등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고 생각한 듯하다"고 언급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 이 부분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토부 조사 결과가 검찰 수사 결과에 다소 못 미쳤다 하더라도 국토부가 나름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형사 고발까지 한 이상 국토부의 조사 업무가 실질적으로 방해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설령 방해됐다 해도 그것이 조 전 부사장과 여 모 전 상무의 위계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국토부가 조 전 부사장의 항공기 내 폭언 등의 사실관계를 밝혀내지 못한 것은 불충분한 조사에 의한 것이지 조 전 부사장 등의 허위 진술 때문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 범죄 인식 여부, 개전의 정 등 참작

범죄 혐의에 대한 유죄 여부 판단과 더불어 조 전 부사장 개인의 사정도 양형에 고려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 외에 범죄 행위 자체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따져봐야 한다"며 "비교적 안전한 계류장에서 토잉카에 의해 22초간 17미터 움직였을 뿐이고, 사무장이 내린 뒤에도 최소 승무원 수를 충족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죄 행위로 인한 위험이 객관적으로 보아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유형력 행사도 비교적 경미하다"고 했다.

개전의 정도 참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승무원의 잘못을 탓했을 뿐,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범죄성을 깨닫지 못했다"며 "1, 2심 받는 동안, 이 사회 가장 낮은 곳에서 5개월 가까이 구금생활 하면서 진지하게 성찰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전력이 없고,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라며 "큰 비난 받을 범죄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새 삶을 살아갈 한 번의 기회마저 외면할 정도는 아니라면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창진 사무장 등 피해자들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박 사무장 등 피해자들에게 용서 못 받은 것은 불리하나, 금전 공탁 이후에도 피해자들에게 사죄 의사를 밝히고 있고, 용서받고자 나름 노력하고 또 앞으로도 성실히 응하겠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며 "피해자의 정신 및 재산상의 손해도 회복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날 조 전 부사장은 살이 많이 빠진 모습이었지만, 비교적 여유가 있어 보이는 표정으로 법정에 출두해 재판에 임했다.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2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사진=뉴시스>

◆ 여 모 전 상무도 집행유예, 김 모 전 감독관은 무죄

아울러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조 전 부사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여 모 전 대한항공 상무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김 모 전 국토부 감독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 전 대한항공 상무에 대해 "아직 박창진 사무장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 때까지도 아래 팀장들을 움직여 조사를 방해한 점 등 비난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그 같은 행위는 회사의 엄격한 상하관계, 경직된 조직문화 때문으로 볼 수 있다"며 "상사인 조 전 부사장의 잘못을 드러내는 경위서 등을 작성하게 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당시 박 사무장 등 승무원을 해당 항공기에 배정한 당사자로서 인간적인 미안함이 있었던 것 같고, 그들이 추가 징계를 받지 않도록 노력한 점도 보인다"며 "연로한 노모와 미성년인 두 자녀를 둔 상황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징역 8월 실형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덧붙였다.

김 모 전 국토부 감독관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을 뒤집어 무죄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전후 사정, 사실관계로 따져봐도 피고인이 유죄라는 확신에 이르지 않는다"면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여 모 전 상무의 진술 내용 등과 여 모 전 상무가 국토부 조사결과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피고인이 조사결과를 알려준 것이라기보다 조사결과에 대한 피고인 자신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한항공 객실안전팀 부장으로부터 조사결과를 알려달라는 간곡한 사정에도 피고인은 이에 불응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 향후 조사계획 누설 부분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이미 공개된 것으로서 비밀이 아닌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무죄다"라고 판시했다.

◆ 형사 일단락, 거액 민사소송 남았다

이날 항소심 선고로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한 형사소송은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다만, 아직 상고 가능성이 남아 있으므로 단정할 순 없다.

지난해 12월 5일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KE086편 항공기에 탑승한 조 전 부사장은 마카다미아 서비스 방식이 매뉴얼과 다르다며 사무장과 승무원을 강하게 질책했다. 동시에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항공기를 갑자기 탑승 게이트로 돌려, 탑승하고 있던 사무장을 기내에서 내리게 한 후 다시 출발케 했다.

이 일이 알려지면서 국내외에서 비난 여론이 들끓었고, 이에 검찰과 법원은 속전속결로 수사와 재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30일 조 전 부사장을 구속 수감한 검찰은 1심에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항로 변경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조 전 부사장 측과 검찰 측은 모두 항소, 검찰은 다시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재판을 마무리지었다.

이제 여론의 관심은 김도희 승무원과 박창진 사무장이 미국에서 추진 중인 민사소송에 모아질 전망이다.

'땅콩 회항' 사건 당시 조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당사자인 김 승무원은 지난 3월 미국에서 조 전 부사장과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현재 변호인 선임계를 해당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김 승무원은 항소심 선고를 며칠 앞둔 지난 주말 조 전 부사장을 엄벌에 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승무원에 이어 지난달에는 박창진 사무장도 미국 뉴욕에서 500억원 대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변호사들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변호사는 "항로 변경이 사무장이나 승무원의 피해와는 별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폭행이나 강요 등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변함이 없어, 이번 형사소송 결과가 손해배상소송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 같다"면서도 "무죄 판단이 추가된 것 등을 고려하면 배상액 산정 등에서 조 전 부사장 측에 조금 유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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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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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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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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