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윤지혜 기자] #부산에 거주하는 이모씨(여, 50대 후반)는 정부에서 서민들을 위한 협동조합을 만드는데 투자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지인의 소개로 A협동조합에 1500만원을 결제했다. 업체 측은 인삼을 중소기업에서 저렴하게 구입해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금을 매월 개인통장에 100만원씩 입금해준다고 약속했다. 이모씨는 해당 조합이 부산시청에서 사업을 관리감독한다는 말에 안심이 됐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나서까지 한번도 수익금이 입금되지 않자 해당업체에 방문했으나 사무실은 없어지고 연락이 두절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처럼 신용카드를 이용해 고수익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의 신종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이 적발한 10개 유사수신 업체에서 결제된 금액은 7개 전업카드사와 농협카드 기준 총 40억4000만원에 달했으며 지난 한해동안 발생 건수는 2720건으로 집계됐다.
포착되지 않은 유사수신 업체들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전체적인 피해고객 및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유사수신 행위는 대개 정부 후원업체처럼 가장한 후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현혹해 거액을 결제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또한 주로 나이가 많은 50~70대의 여성이 타겟인 것으로 드러났다.유사수신 혐의가 있는 거래 중 60대가 31%였으며 여성은 63%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카드사 FDS(불법거래감시시스템)에 유사수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곧바로 해당 업체의 영업점을 실사해 카드거래내역과 영업상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적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카드업계 전체가 공동 대응을 할 수 있도록 7월 말까지 여신전문금융협회 및 카드사와 공동으로 '신용카드 정보교환 및 관리규약'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유사수신 혐의거래에 대해서는 각 카드사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고있어 정보 공유가 안되고 대응의 일관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하은수 금감원 여신전문검사실장은 "신용카드를 이용해 유사수신에 투자하는 것은 불법적인 신용카드 거래"라며 "투자금액의 취소나 환불도 불가할 뿐 아니라, 고객의 신용등급 하락이나 카드이용 제한 등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게되므로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