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상호금융인 농협에서 발생한 텔레뱅킹을 통한 1억2000만원 무단 인출사기 등의 피해는 신(新)입금계좌지정제(안심통장서비스)로 최소화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3일 밝혔다.
신입금계좌지정제(안심통장서비스)란 고객이 사전에 등록한 입금계좌(지정계좌)에 대해서는 당해 금융회사와 고객이 체결한 계약에 따른 이체한도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이체가 가능하고 사전에 등록하지 않은 입금계좌(미지정계좌)로는 최대 100만원(1일 누적 기준) 한도 내에서만 이체거래가 가능한 서비스다.
1일 최대 100만원은 안심통장에서 복수의 미지정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금액의 총합이라 안심통장에 가입하면 여러 개의 대포통장에 돈을 이체하는 신종 사기수법(일명 ‘통장 쪼개기’)에도 피해(최대 100만원)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전자금융사기, 해킹 등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통장을 만들기 위한 소비자 권고사항으로 거액예금계좌를 보유한 은행에서 안심통장서비스에 가입하고, 지정계좌는 소액 예금통장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서비스 신청은 기본적으로 영업점 방문을 통해 가능하고 일부 은행은 ATM 또는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다. 서비스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지정계좌를 사전에 결정하고 계좌정보(은행명, 계좌번호 등)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입신청자는 미지정계좌로의 이체한도를 최소 0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가입신청자는 이미 계좌를 가지고 있는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고, 신규 통장개설은 필요 없다.
특히 미지정계좌로 100만원이 넘는 돈을 이체하는 경우라면, 타 은행의 지정계좌(일반통장)로 돈을 이체한 후, 원하는 계좌로 자유롭게 자금을 이체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돈을 한 번 더 이체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평가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은행연합회, 시중은행들과 함께 "안심통장을 아시나요?"라는 슬로건 아래 신입금계좌지정제홍보를 위한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신입금계좌지정제를 도입한 17개 시중은행의 담당 임원들은 개별 지점을 방문해 신입금계좌지정제에 직접 가입하고, 고객들에게 신입금계좌지정제의 범죄예방 효과 등을 홍보했다. 특히 정지원 금융위 상임위원은 신입금계좌지정제에 직접 가입한 후, 은행의 많은 관심과 홍보를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