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오는 28일부터 한국SC은행 고객도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파밍(악성코드를 이용한 계좌이체 금융사기) 등 전자금융사기를 당하더라도 피해금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신(新)입금계좌지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국씨티은행은 최근 모바일 뱅킹까지 이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 서비스는 사전에 등록하지 않은 계좌(미지정계좌)로는 하루 100만원까지만 이체할 수 있고 지정계좌(복수 가능)로는 기존 방식대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다. 미지정계좌로는 이체 자체가 불가능했던 기존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금융당국이 내놓은 신·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27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SC은행은 인터넷뱅킹과 스마트폰뱅킹에 대해 지난달 31일 신입금계좌지정서비스를 시작했고 텔레뱅킹에 대해서는 오는 28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모바일 뱅킹을 제외한 다른 계좌이체에 이 서비스를 적용해오던 씨티은행도 17일부터 모바일 뱅킹에도 서비스를 시작했다.
앞서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대부분의 시중은행은 9월부터 이 서비스를 시행했는데, 두 은행은 서비스 개시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시간이 다소 더 걸려 서비스 개시가 늦어졌다.
신입금계좌지정서비스는 거래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개별 은행에 따라서는 인터넷뱅킹이나 ATM, 모바일뱅킹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텔레뱅킹을 통해 타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피싱, 파밍 등을 당하더라도 고객이 지정한 계좌 이외로는 송금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자금융사기 방지에 유용하다. 전자금융사기 피해금이 피해자가 이체한 이력이 없는 '대포통장'으로 불법 이체돼 인출된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가령 최근 상호금융 농협계좌에서 주인도 모르게 41차례에 걸쳐 텔레뱅킹으로 1억2000만원이 인출된 금융사기에서도 사기범들은 11개 은행의 15개 대통통장으로 피해자의 돈을 불법이체한 뒤 가로챘다.
만약 피해자가 신입금계좌지정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면,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대포통장으로는 이체 자체가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이 서비스는 현재 은행권부터 시행 중이다.
다만, 은행권에서도 이 서비스의 이용률은 예상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조만간 서비스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 전체 전자금융 이용자의 1% 정도만 신입금계좌지정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집계돼 생각보다 호응도가 낮다"며 "은행권과 홍보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