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김우주에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피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에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 요청과 병역법 목적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우주는 지난 2004년 신체검사에서 현역 입대 대상자 판정을 받았지만 대학 재학, 대학원 편입 등으로 수년간 입대를 연기했다.
그러다 2012년 3월∼2014년 5월 정신과에 42차례 방문해 "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 갔다"며 "불안해서 바깥 출입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거짓 증상을 호소하며 의사에게 정신병 진단서를 받아 지난해 10월 공익 요원 대상자가 됐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기자(alice0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