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오는 5월 초부터 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지은 임대주택이라도 초기 임대료 제한 규제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정부가 일정 조건을 갖추면 공공임대주택으로 보지 않고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과 같은 민간임대주택으로 간주키로 해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달 초부터 이 같은 내용을 적용한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후속 조치다.
현행 임대주택법에 따르면 민간이 지은 임대주택이라도 주택기금이나 공공택지를 지원받으면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간주한다.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 자격 및 초기 임대료 제한, 분양전환 의무를 포함한 각종 규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앞으론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 총 사업비의 30% 이하 출자, 감정평가액으로 공공택지를 공급한 경우 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도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되면 임대의무기간(5~10년)과 임대료 상승제한(연 5%)을 제외한 나머지 규제를 사라진다.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 관계자는 "민간 부문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민간 임대사업자 처벌 수위를 과태료 부과로 바꾼다. 지금까지는 형벌 부과 대상이었다.
임대 의무기간을 위반했을 때는 위반 횟수에 따라 500만~2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조건을 위반했을 때는 500만~1000만원, 임대조건을 신고하지 않을 때는 500만~10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 관계자나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한 민간투자 확대로 내수시장이 활성화되는 한편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이라며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