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윤지혜 기자] 서울중앙지법 제22파산부(이재희 부장판사)는 20일 한라산업개발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라산업개발 회생절차는 2012년 11월2일 시작한 지 약 2년5개월만에 실질적 회생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법원은 한라산업개발이 인수합병(M&A) 인수대금 등으로 변경회생계획안에 따른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대부분을 일시 변제함에 따라 회생절차를 끝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라산업개발은 국내 최대 환경전문 건설기업으로 플랜트사업을 주로 했으나, 플랜트 시장 경기 침체와 과도한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2012년 10월22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