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60·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장이 1심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6일 대전지방법원 제17형사부(부장판사 송경호)는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권 시장은 지난 2012년 10월 김종학 현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함께 포럼을 만들고 사전선거운동을 벌인데다 불법 정치자금을 모은 혐의로 기소됐다.
형이 확정될 경우 권 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포럼활동이 자연스럽게 자신을 시민에게 알리며 이미지 제고 효과를 누릴 수 잇는 만큼 선거운동으로 규정했다.
특히 포럼 회비로 모인 1억5900여만원의 돈도 불법 정치자금의 성격을 띤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한편, 지난해 6·4 지방선거 때 권 시장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를 맡았던 김모(48)씨도 허위 회계보고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