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이동통신 3사의 '중고폰 선보상제'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34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가운데, '중고폰 후보상제도'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여부도 조사될 전망이다.
12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중고폰 선보상제를 실시한 SK텔레콤에 9억3400만원, KT 8억7000만원, LG유플러스 15억98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결정했다.
이날 의견진술을 위해 회의에 참석한 강학주 LG유플러스 정책협력담당 상무는 "LG유플러스의 중고폰 선보상제 '제로클럽'은 기존에 있던 타사의 중고폰 후보상제 기준을 참고한 것"이라며 "선보상제에 문제가 있다면 후보상제 역시 위법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선보상제와 후보상제 간에 차이점이 있지만 자세한 사항은 좀 더 조사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위법 여부로 전체회의 안건에 올랐던 중고폰 선보상제는 휴대폰 구매시 합법적으로 제공받는 지원금(보조금)과 별도로 18개월 이후 휴대폰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중고폰 가격을 미리 보상받아 가입시 휴대폰 구매비용을 낮춰주는 것이다.
반면 이날 문제제기된 중고폰 후보상제는 휴대폰을 구매하고 12개월 혹은 18개월 동안 사용한 뒤 다시 반납하면 잔여 할부금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중고폰 반납 대가의 혜택을 휴대폰 구매시점에 주느냐, 사용기간을 모두 이행한 후에 주느냐의 차이다.
이통 3사는 지난해부터 각각 SK텔레콤 클럽T, KT 스펀지 플랜, LG유플러스 U클럽 등의 중고폰 후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일정 금액 이상 요금제를 12개월 이상 유지한 가입자가 기기변경 때 잔여 할부금을 면제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달까지 클럽T는 약 20만명, 스펀지플랜은 약 90만명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고 U클럽 가입자는 1만9000여명 정도다.
양기철 방통위 이용자보호과장은 "후보상제는 요금제 변경이 가능하고 요금제를 낮춰도 소비자에게 가해지는 패널티 이슈가 없어 선보상제와는 다르다"며 "다만 단말 반납 시점에서 남은 할부금을 면제한다는 측면에선, 반납 시점의 휴대폰 가치와 할부금과의 차액 등 과다 지원금 이슈가 남아 있어 향후 조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