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삼성·한화 빅뱅 9부능선…노조만 남았다

기사입력 : 2015년03월06일 15:47

최종수정 : 2015년03월06일 15:47

공정위, 기업결합 승인…삼성 계열사 노조 반발은 여전

[뉴스핌=이강혁 정경환 기자] 삼성그룹과 한화그룹 간 석유화학·방위산업 부문 빅딜에 대해 정부의 승인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올 상반기 마무리를 목표로 한 양측의 딜이 9부능선에 다다른 셈이다. 이른바 '빅딜' 성사까지는 이제 마지막 걸림돌인 노조 문제만 남았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날 삼성과 한화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앞서 한화케미칼은 지난해 11월 한화에너지와 함께 삼성종합화학의 주식을 각각 27.6%, 30.0% 취득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2월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삼성종합화학을 인수한 한화케미칼에게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가격인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부과, 조건부 승인한 것이다.

정부의 승인으로 양사의 빅딜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노조 반발이라는 변수가 남아 있어 빅딜 최종 완료까지는 아직 한 고비가 남았다. 삼성과 한화 모두 삼성 매각사 노조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 삼성토탈, 삼성종합화학, 삼성탈레스, 삼성테크윈 등 한화그룹으로 매각될 예정인 삼성그룹 4개사 근로자들이 지난 1월 21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매각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현재 한화로 넘어가는 삼성 측 4개사 직원들은 노조를 조직, 이번 매각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당장 오는 7일에도 매각 4개사 노조는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대규모 상경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이로 인해 사업부문을 매각하는 삼성이나 인수하는 한화 모두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며 속이 타고 있다.

삼성은 이번 딜이 조속히 마무리돼야 또다른 사업재편에 속도를 낼 수 있다. 한화 역시 김승연 회장의 경영복귀와 맞물려 빅딜 완료는 사업의 중요한 전환점이다.

하지만 삼성과 노조의 대화는 지지부진하다. 평행선을 달리는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삼성 고위 관계자는 "계열사별로 직원들과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좋은 방향으로 결실을 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로금이나 생활보조금 지급 등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대화 창구를 열어놓고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삼성의 입장은 전향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매각사 노조는 다른 이야기를 전한다. 한 매각사 노조의 집행부 관계자는 "회사 측에서는 협상 타결을 원하지 않는 듯한 늬앙스를 풍기고 있다"며 "삼성테크윈 기업노조 쪽과는 일부 대화를 하고 있지만 금속노조 소속인 삼성테크윈지회와는 대화 제의조차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화는 표면적으로 이 문제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있지만 속은 까맣게 타들어 간다. 한화에 있어서 이번 '딜'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던 김승연 회장이 돌아오면서 그룹의 미래를 걸고 던진 승부수다. 방위사업과 유화사업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결정한 이번 딜이 성사되면 한화는 ‘선택과 집중’ 전략에 기반한 중장기 사업구조 재편작업을 일단락하고, 주요 사업부문에서 세계 일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확고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이 같이 절박한 입장이지만, 현재 돌아가는 상황은 한화로선 그저 답답할 노릇이다. 노조의 반발에 부딪쳐 현장실사도 진행하지 못하면서 자칫하면 사업장을 눈으로 한번 보지도 못하고 인수하는 꼴이 될 수 있어서다. 딜 무산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고 있다 해도, 손 놓고 가만 있을 수만도 없는 이유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서류나 시스템상 실사는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어 크게 문제는 없지만 현장실사 역시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삼성에서 노조와 잘 대화해서 하루 빨리 이견을 좁혀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