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성수 기자] 유럽이 인터넷 속도차별을 허용하면서 최근 망중립성 원칙을 통과시킨 미국과 엇갈린 행보를 보일 전망이다.

망중립성은 인터넷망이 공공재이기 때문에 모든 트래픽이 평등하게 취급돼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스마트폰 단말기 업체, 인터넷 접속 업체, 콘텐츠 제공 업체에 중요한 문제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달 26일 인터넷망을 공공재(public utility)로 분류해 속도 차별을 금지하는 '망중립성'을 강화한 규정을 통과시켰다.
반면 유럽은 망중립성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없다. 유럽 규제당국은 과거 10년 동안 브로드밴드시장과 무선시장에서 더 많은 경쟁이 발생하도록 독려해 왔다.
유럽 통신업체들 역시 무인차 등 중요한 서비스에 필요한 급행 회선은 다르게 취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FT는 EU가 인터넷 속도차별을 허용할 경우 망중립성 옹호자들과 유럽의회에서 진보 성향을 보이는 국가들의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