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기존 원칙 사문화" 비판
[뉴스핌=주명호 기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통신사들이 요금에 따라 차등적으로 인터넷 속도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기존 '망중립성(net neutrality)' 원칙도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FCC는 23일(현지시각)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인터넷 통신망 사업자가 빠른 회선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망중립성 규칙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디즈니 등 콘텐츠 공급 사업체는 컴캐스트나 버라이즌 등 인터넷 통신망 사업자에 추가 요금을 내기만 하면 더 빠른 속도로 콘텐츠 전송이 가능해진다.
'망중립성'은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데이터 전송 속도 등에 차별을 두어선 안 된다는 원칙을 뜻한다. 인터넷 공급 업체들은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기업에 대해서는 더 많은 사용 요금이 부과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FCC의 망중립성 원칙에 막혀왔다.
하지만 지난 1월 연방 행정법원이 망중립성이 통신사들의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리자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새로운 개정안을 내놓게 된 것이다. 톰 휠러 FCC 위원장은 "2월부터 새 규정을 준비해 왔다"며 "이번 안은 법원의 결정에 맞추면서도 망중립성을 지키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개정 소식이 전해지자 벌써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 자본력에 한계가 있는 소규모 업체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느린 회선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 경쟁에서 밀릴게 될 뿐더러, 높아진 비용이 소비자들에게 전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내 소비자단체들도 개정안에 반발했다고 전하며 "기존 망중립성 원칙은 사문화된 것과 마찬가지"라는 비판을 내놓았다.
이번 개정안 초안은 오는 24일부터 FCC 위원 4명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5일 최종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위원회 표결은 올해 말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