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황수정 인턴기자] 국세청 환급금이 화제다.
국세청 환급금이란 원천징수가 과다하게 부과된 이유 등으로 납세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다.
최근 국세청에서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세금이 366억 원(지난해 말 기준)이다. 이는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내서 돌려받을 수 있는데도 납세자가 몰라서, 또는 알고도 깜빡해 그냥 쌓여 있는 돈이다.
또 환급 대상자는 모두 39만 명으로, 1명당 9만3000원 꼴이다. 실제 국세청 환급금 환급 건수는 36.3%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세청 환급금은 5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확인해 보는 게 좋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 방법은 간단한다.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에서 주민번호와 이름만으로 환급받을 세금이 있는지 바로 조회할 수 있다. 환급금이 있다면 안내에 따라 관할 세무서로 전화해 신원 확인 후 본인 명의로 된 계좌번호를 불러주면 입금 받을 수 있다.
또 국세청 환급금은 연말정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도 확인 가능하며, 안전행정부의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서도 조회 가능하다.
[뉴스핌 Newspim] 황수정 인턴기자(hsj12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