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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은퇴설계] '퇴직연금 소외층'中企직원, IRP로 은퇴걱정 덜어

기사입력 : 2015년02월17일 11:06

최종수정 : 2015년02월17일 11:10

회사 가입 퇴직연금제도와 무관하게 IRP 가능...세제혜택 커

<이 기사는 뉴스핌 프리미엄 유료 콘텐츠 'ANDA'에 16일 출고됐습니다.>

[뉴스핌=한기진 기자] 중소기업인 철근 건축자재 H빔 제조회사에 다니는 김선진(38)씨. 김씨는 지금까지 중소기업에만 근무한 탓인지 퇴직연금에 가입한 적이 없다. 최근 그는 퇴직연금제도를 새롭게 알게됐다. 김씨는, 중소기업 직원들에게 적합한 퇴직연금을 우리은행 담당자에게 구했다.

◆ 이직 시 받는 퇴직금은 IRP에 적립 습관을

"저처럼 퇴직금을 받는 직장인이 퇴직연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김씨의 가장 큰 궁금증이었다.

우리은행 퇴직연금 담당자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를 활용을 적극 권했다. 이 담당자는 "회사가 확정급여형(DB)이나 확정기여형(DC)과 같은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거나, 퇴직연금 대신 퇴직금제도를 운영해도 전혀 상관없이 직장인이면 누구나 IRP에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IRP 계좌를 개설하면서 '차라리 이직때 받은 퇴직금을 펀드에 투자할까'라는 생각도 했다. 그러나 은행 직원이 해준 이야기는 "퇴직금은 소득세까지 떼는데다 미래 월 생활비인데 펀드 투자로 목돈 불리기로 접근하면 안된다"면서 "IRP에 이체된 퇴직금은 소득세가 면제이므로 절세효과가 매우크고, 투자규모도 펀드보다 유리하다"고 했다.

퇴직금은 일반 소득이므로 소득세율과 동일한 과세기준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과세표준으로 보면 퇴직금이 1200만원~4600만원 사이 세율은 15%, 4600만원~8800만원은 24%, 8800만원~1억5000만원은 35%, 1억5000만원 이상은 38%나 된다.

이직을 해도 25년 직장생활을 하면 퇴직금의 크게 불어나기 때문에, 많게는 수천만원의 퇴직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여기다  은퇴후 IRP로 퇴직연금을 받을 때는 퇴직소득세가 이연되지 않고, 오히려 연금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 "퇴직금은 투자용 목돈 아냐, 연금으로 인식 전환해야"

김씨와 달리 회사가 DB나 DC형과 같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IRP를 개설하는 게 유리하다. 정부가 올해부터 연간 퇴직연금 납입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렸기 때문이다.

DB형은 회사가 납입하는 것이어서 개인이 추가 납입을 못하지만, IRP계좌에 납입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DC형 가입자라면 DC계좌에 납입해도 되고 IRP에 납입해도 같은 공제 혜택을 받는다.
 
허은영 기업은행 퇴직연금 담당 고객관리팀 차장은 “이직이 많은 중소기업 직원은 퇴직금을 받아 펀드에 투자하겠다는 생각도 하겠지만 손실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퇴직금을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목돈이 아니라 노후에 연금으로 나오는 생활자금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300명 이하 중기직원 퇴직연금 가입률 16% 불과

김씨처럼 퇴직연금 사각지대에 놓은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IRP는 은퇴준비의 필수재이다.

1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76.3%인 반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16.0%에 불과하다.

실제 퇴직연금 수혜자도 적다. 지난해 9월말 기준 연금 수급요건을 갖춘 55세 이상 중소기업 퇴직자(약 3만6000명)중 일시에 전액 수령자가 95.9%에 달했고, 연금으로 받는 사람은 4.1%에 그쳤다.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하면 대기업에 비해 급여가 낮은 중소기업 직원들이 퇴직연금 혜택을 더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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