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오는 3월부터 대형증권사 9곳이 외국환 관련 신용공여 업무를 할 수 있을 전망이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금융위원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최근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환거래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외환시장에서 외국환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대상을 자기자본 1조원(직전 분기말 기준) 이상의 증권사로 한정했다.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종합금융투자업자 5군데(NH투자·대우·삼성·한국투자·현대증권)와 미래에셋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하나대투증권이 그 대상이 된다.
이로서 대형증권사는 국내외 기업에 외화자금을 공급하거나 국내에 투자하는 해외펀드 등에 원화 자금을 공급하는 길이 열렸다.
기재부는 다음 달 초까지 의견 수렴을 하고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바뀐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기재부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이르면 3월 중순부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