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윤지혜 기자] 저축은행 소액 연체자가 채무 원금의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상환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빚을 갚지 않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중앙회와 협의를 통해 현재 이자 감면으로만 이뤄지고 있는 저축은행의 채무조정 방식을 금리 인하·상환유예·상환방법 변경·만기연장 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표준기준 개정에 반영, 저축은행에 공문을 내려 상반기 중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고정이하여신(부실여신) 중 1000만원 이하의 개인신용대출에 대해 잔액의 50%까지 원금감면을 해 줄 수 있도록 했다. 상환능력이 안되는 대출자들이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 폭은 개별 저축은행들이 결정하는데 개인 소액 연체자와 협의를 통해 10%에서 최대 50%까지 조정할 수 있다. 탕감된 원금은 소멸된다.
또한 성실히 돈을 갚고 있는 채무자나 사회소외계층 등에게는 최대 70%까지 채무를 면제해준다.
채무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돈을 갚아나가고 있는 채무자는 남은 채무의 10~15%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국가기관에서 인정한 사회소외계층의 경우 원금감면 대상이 되면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이에 채무를 모두 갚은 채무자 등으로부터 도덕적 해이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한 곳에만 연체 채무가 있는 경우 연체자가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지 않고 재기 발판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라며 "저축은행이 보유한 충당금이 있다면 탕감해 준 채무원금을 보충할 수 있을 것이고 충당금이 없더라도 여신부실 고려해서 금리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커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실단계에 빠지기 전의 단기 연체 채무자를 지원하는 프리워크아웃제도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지금은 5억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개인과 개인사업자만 적용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채무 10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도 적용된다.
또한 개인과 개인사업자도 적용 한도가 각각 채무 6억원과 50억원으로 확대된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