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우리사주를 장기보유할 경우 근로소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근로자가 요구하면 대주주가 우리사주를 다시 사주는 환매수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2일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는 제도다. 유상증자시 기존 주주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어 있는 상장기업 위주로 도입하고 있으며, 비상장기업이나 중소기업은 활용이 저조한 실정이다.
정부는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비롯한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중소기업 근로자가 6년 이상 장기간 우리사주를 보유할 경우 근로소득세를 100% 감면하고, 대기업의 경우 75%를 감면한다.
또한 비상장법인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를 대주주나 회사가 환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부터 우선 적용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기업 이익의 일부를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정기적으로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현재는 정기적인 출연을 위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밖에 우리사주조합이 수탁기관을 통해 우리사주를 제 3자에게 대여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근로자가 매달 일정금액을 우리사주 기금에 적립해 우리사주 매입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저축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기업과 근로자가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고 노사가 장기적인 공동목표 아래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표를 뒀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