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정부는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이 우리사주 장기보유시 근로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자가 우리사주를 장기보유할 경우 근로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는 2년 이상 보유시 50%, 4년 이상 보유시 75%의 근로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우리사주조합 출연증가분을 기업소득환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방 중소기업이 우수인력을 채용하고 키워갈 수 있도록 노동시장 개혁과 함께 세제 지원, 우리사주제도 등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우리사주제도란 근로자들이 기업의 자사주를 취득, 장기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기업 생산성 향상, 원활한 노사관계 등이 주 목적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