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김기락 기자] KT가 SK텔레콤 과다 리베이트 지급 의혹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 방통위가 조사를 착수한 가운데 SK텔레콤도 KT가 지나친 리베이트를 지급했다며 맞대응하고 나섰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했다. 방통위는 SK텔레콤 외에 KT와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 검토 중이다.
SK텔레콤의 주장대로 KT의 비정상적인 리베이트 지급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양사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리베이트는 이통사가 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망에 지급하는 판매 수당이다. 적정가를 초과하면 우회 보조금 등으로 악용될 소지가 큰 만큼, 당국의 모니터링을 받고 있다.
SK텔레콤은 22일 입장자료를 통해 “KT는 방통위가 SK텔레콤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난 21일 오후 자사의 대리점 및 판매점 등 전체 유통망에 최대 55만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후 이들은 공식 판매망이 아닌 밴드 등 SNS, 폐쇄몰 등을 위주로 음성적인 페이백을 활용하며 현재까지도 가입자 유치를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T가 과다 리베이트 의혹을 들며 SK텔레콤을 방통위에 신고했지만 KT도 리베이트 과다 지급하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SK텔레콤은 “경쟁사의 영업행위에 대해 언론을 통해 불법 논란을 부추긴 KT의 과도한 리베이트 살포는 앞에서는 경쟁사를 성토하면서 뒤로는 규제기관의 눈을 피해 불법 행위로 경쟁사의 가입자를 빼앗아 자사의 잇속을 챙기려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특히 KT의 이 같은 움직임은 방통위의 조사 이후 자사의 가입자를 증가시켜 SK텔레콤의 가입자 증가가 과도한 리베이트 때문이라는 상황을 조장하기 위한 행위로 의심된다는 게 SK텔레콤 측 주장이다.
SK텔레콤은 이에 대한 근거로 21일 최대 55만원에 달하는 리베이트 지급 증거와 함께 22일 주요 단말기 지원금을 상한선이 30만원까지 올렸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러한 KT 행태는 규제기관의 눈을 흐려 조사의 정확성을 왜곡하려는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하며, 방통위 시장조사 시행 시점에 벌인 KT의 과도한 리베이트 살포 역시 규제기관의 엄정한 조사 및 결과에 따른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KT 측은 SK텔레콤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단통법 안착을 위해 성실히 조사에 응해야 할 SK텔레콤이 반성은커녕, 마치 KT도 불법 행위를 자행한 것처럼 몰아가며 SK텔레콤의 불법 행위에 물타기 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SK텔레콤이 제시한 채증에 등장하는 대리점이 KT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등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관련 업계는 SK텔레콤과 KT의 ‘전면전’으로 보고 있다. 최근 KT에 힘을 보태온 LG유플러스는 발을 뺀 것으로 읽힌다.
업계 관계자는 “KT에 이어 SK텔레콤도 신고하면서 방통위의 조사 범위가 늘어날 전망”이라며 “양사 모두 방통위의 영업정지 및 과징금 등 징계를 이미 감안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내부적으로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사상 최대 징계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