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올해 아파트 분양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뜨거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청약제도 개편과 더불어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포함한 부동산 활성화 관련 3법이 국회를 통과해서다.
21일 변서경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원은 '2015년 분양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청약제도 개편과 부동산 3법 통과로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올해 아파트 분양시장에 활기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9.1주택대책'에서 청약제도를 개편해 청약 1순위 문턱을 낮췄다. 이에따라 오는 3월부터 수도권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나면 청약 1순위 자격을 준다. 지방은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작년까지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을 줬다.
부동산 활성화 관련 3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도 분양시장에 호재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기 때문이다. 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적용이 3년 유예된 것도 분양시장에 호재라는 게 변서경 연구원의 설명이다. 부동산 활성화 관련 3법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3년 유예, 재건축 조합원에게 최대 3가구 분양받을 수 있게 하는 주택 관련 법이다.
변 연구원은 "건설사는 아파트 분양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했다.
주산연은 올해 주택 34~35만가구가 분양시장에 쏟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