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한동안 약보합세를 기록하던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시세가 최근 1주일 새 1000만원 정도 상승했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등 ‘부동산 3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하자 시세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급매물은 사라지고 매수문의가 늘자 매도호가가 상승세를 타고 있다.
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주요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내 아파트 매맷값이 최근 1000만~1500만원 뛰며 반등세를 기록했다.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2단지는 공급 82㎡가 지난달 11억~11억2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달에는 매도호가가 11억3000만에 형성돼 있다. 주택형 52㎡는 시세가 7억7000만~7억8000만원에서 이달엔 7억8000만~7억8500만원으로 이동했다.
개포역 인근 온누리공인중개소 사장은 “주민 이주 일정이 오는 3월로 잡히는 등 사업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자 호가가 반등했다”며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3년 추가 유예 등 부동산 3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추격 매수세가 살아나는 분위기다“고 설명했다.

주택형 119㎡는 지난해 초 최고 13억원을 눈앞에 뒀으나 연말에는 12억~12억4000만원으로 떨어졌다. 이달엔 12억3000만~12억5000만원 수준에 시세가 소폭 상승했다. 주택형 112㎡는 지난해 말 11억원선이 무너졌다. 이달엔 매도호가는 11억원 초반으로 다시 회복한 상태다.
이 단지 주변 P공인중개소 실장은 “조합 내부적 문제로 사업이 지체되고 있지만 송파구 노른자위 땅이라는 가치는 여전히 높게 평가받고 있다”며 “부동산 3법의 국회 통과로 재건축 사업성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이 호가에 반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초구 반포동 주공1단지도 강세다. 주택형 105㎡는 지난해 말 19억~19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달 초엔 급매물이 19억5000만원 안팎, 정상매물은 20억원 수준에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
강남 뿐 아니라 서울 재건축 시장의 시세가 뛰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재건축 아파트는 최근 8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다 이달 상승세로 반등했다. 전주대비 0.06% 올랐다.
이처럼 시장 기대감이 높아져 재건축 아파트의 몸값이 당분간 강보합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다만 부동산 3법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란 점에서 약발의 효과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박합수 국민은행 명동스타PB센터 팀장은 “시장에 급매물이 줄고 매수세가 붙자 가격이 다소 오르는 분위기”라며 “하지만 부동산 3법이 미치는 영향이 재건축 시장에 한정적이어서 추가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시세 반등세가 금방 꺾일 공산이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