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관련 피해자가 가장 많은 회사는 LG유플러스로 나타난 반면, SK텔레콤은 피해자가 가장 적은 회사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5건으로 전년 동기(161건) 대비 27.3%(44건) 증가했다.
시장점유율 상위 4개 사업자 관련 피해 170건을 분석한 결과 가입자 100만 명당 피해가 가장 많은 사업자는 LG유플러스(21.6건)였다. 이어 SK브로드밴드(13.1건), KT(7.0건), SK텔레콤(6.0건) 순이다.
특히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지난 2013년 동기 대비 피해가 감소한 반면 LG유플러스와 KT는 증가했다.
피해사례 170건 가운데 기존계약에 대한 해지신청이 제대로 되지 않아 요금이 계속 부과되는 '해지접수 및 처리관련 분쟁'이 29.4%(50건)로 가장 많았고 약정기간 이내에 계약해지로 발생하는 '위약금 분쟁'이 17.1%(29건), '부당요금 청구'가 14.1%(24건), '서비스 품질 불만'은 11.8%(20건), '약정 불이행'은 7.7%(13건) 등을 기록했다.
피해구제 합의율은 KT가 56.1%로 가장 낮았으며, LG유플러스가 79.7%로 가장 높았다. 합의율은 4개 사업자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으며 SK텔레콤(40.7%)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 시 반드시 주요내용을 확인하고 계약서 사본을 보관해 둬야하고, 계약해지 신청 이후에는 정상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