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이지은 기자] 술집 난동으로 논란을 일으킨 배우 임영규에게 집행유예가 떨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20일 이모 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한 포장마차에서 난동을 부려 주점영업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영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정택 판사는 "임영규 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전했다.
앞서 임영규는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6시 30분부터 약 30분 동안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일행과 싸우다 주변 손님들에게 욕까지 하면서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후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한 임영규는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기자(alice0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