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윤지혜 기자] 금융위원회가 단종보험대리점과 단종보험설계사에 대한 등록시험을 면제하기로 했다.
20일 금융위는 지난해 7월 발표한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후속 조치인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서 단종보험대리점 및 설계사가 본업과 연계된 1~2종의 보험만을 모집하는 점을 고려해 등록시험을 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단종보험대리점제는 특정 재화나 용역 제공을 본업으로 하는 자가 본업과 관련한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할 수 있는 제도다.
아울러 금융위는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통해 세부 종목을 규정키로했다. 현재 예상 가능한 종목은 가전양판점 태블릿PC 보험, 여행사의 여행자 보험 등이다.
또한 일반 보험상품광고 외에 이미지광고 요건 규정이 신설됐다.
이미지광고는 1분 이내에 보험상품의 개괄적인 내용만을 설명하는 광고여야하며, 소비자가 알아야 할 이행조건을 동일한 방식으로 3회 내에서 설명해야 한다.
이 밖에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이 보험설계사 위촉 시 보험협회를 통해 설계사의 과거 모집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설계사의 ▲보험회사 등 소속별 등록기간 ▲모집한 보험계약 건수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이력 ▲품질보증해지 및 민원해지 건수 ▲수당환수 유무 등을 시스템에 등재해 관리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령은 시행일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보험상품 이미지광고 시행일은 오는 1월20일, 단종보험대리점 및 설계사 모집이력 조회 시스템은 오는 7월7일이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