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지난해 증권·선물 분쟁 조정사건 평균처리기간이 1년전보다 평균 5.6일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2014년도 투자자 보호실적'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거래소측이 다룬 총 99건의 분쟁조정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26.5일로 전년대비 5.6일 단축됐다. 손해배상비율도 40%에서 54.4%로 높아졌다.
◆ 33명 손해배상.. 총 3억1500만 원 지급

손해배상금액은 33명의 개인투자자에게 3억1500만원이 지급됐다. 재작년에 18명에게 총 5800만원이 지급 된 것과 비교하면 금액 기준으로는 6배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거래소 측은 이어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 투자자들의 분쟁 조정 접수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며 "퇴직금 등 노후자금에 대한 투자수요가 증가했고 이에 대한 불건전영업행위 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결과"라고 풀이했다.
거래소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난해 42건의 증권분야 소송사건을 조기 조정한 결과 40.5%의 성공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의 배상비율은 77%, 배상금액은 9억6600만원이다.
앞서 거래소는 2012년부터 법원(서울남부·서울중앙·서울서부·부산지법)의 증권분야 전문 조정기관으로 지정돼 민사조정을 통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소송사건에 대한 조정을 맡고 있다.
◆ 불공정거래 피해투자자 소송 지원 서비스 52건 제공

거래소는 불공정거래로 인해 손해를 입은 일반투자자의 피해구제를 돕기 위해 지난해 총 52건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지원 내용은 소송 기초자료 제공, 법원 촉탁 감정, 법률 상담 등으로 129명의 소송 당사자가 도움을 받았다.
특히 거래소 측은 "법원 촉탁 손해액 감정의 경우, 2013년 6월 이후 처리된 10건의 감정 결과 대부분이 법원에서 채택되는 등 중립성·신뢰성 측면에서 사적 감정에 비교 우위를 나타냈다"면서 "이를 통해 투자자 소송 비용 경감을 돕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