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윤지혜 기자] # A 씨는 보험 가입 후 재정악화로 계속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했다. 어느날 보험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이미 보험 계약이 해지됐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A 씨는 보험계약 해지와 관련된 안내를 받은 바가 없었다며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 B 씨는 상해보험 가입 후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입해 오던 중 거래은행을 옮기면서 자동이체가 해지됐다. 이에 보험회사는 B 씨에게 등기우편으로 보험료 납입 독촉 및 해지 통지를 했고 동 우편물은 반송되지 않았다. 이후 B 씨는 물놀이 중 부상을 당했으나 보험회사는 보험이 실효됐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면 보험 소비자들은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을까.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연체한 소비자들에게 통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험계약 해지(실효)·부활 관련 법률관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보험 가입자들의 계속보험료가 연체될 경우, 연체 사실 등을 알려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법과 생명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연체한 계약자에게 보험료 연체사실 및 계약이 실효 된다는 내용을 상당한 기간, 통상적으로 7~14일 내에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알려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연체했다고 즉시 계약이 해지되는것은 아니라 보험사의 보험료 납입 독촉 및 해지 통지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런 통지가 제대로 고객에게 전달됐는 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험회사가 입증해야 한다. 서면 발송 시 보통우편만으로는 우편물이 상당기간 내 도달했다고 추정할 수 없어 보험회사가 도달 사실을 입증해야하지만 등기우편의 경우에는 반송되지 않는 한 도달로 추정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험계약이 해지되더라도 2년 내에는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험료 연체로 인해 보험계약이 해지됐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해지된 날부터 통상 2년 내에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30일 내에 청구해야 한다.
다만,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해야 하고 계약전 알릴의무 등 신계약 가입 절차가 준용되며, 해지기간 중 발생한 보험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정상태 악화 등으로 보험료 납입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감액 완납제도·자동대출납입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해 보험 계약 유지가 가능하다"면서 "기존의 보험기간과 보험금 지급 조건은 바꾸지 않으면서 보장금액만 낮춰 보험료를 감액하거나 해약환급금 범위에서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대신 내는 제도 등이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