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올해부터 한약재의 수입·통관부터 국내 유통·공급에 이르기까지 안전관리 기준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이 이달부터 전면 의무화된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GMP 승인업체는 70개이며, GMP 승인 심사가 진행 중인 업체도 40여개소에 이른다. GMP 적합승인을 받지 못한 한약제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후 관리와 함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약재 전체 시장규모는 약 1800억원이며, 2013년 말 기준 상위 70개 제조업체가 전체 생산량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한약재의 수입·통관 시 모니터링 및 품질검사 관리를 강화하는 등 한약재에 대한 철저한 통관절차와 품질관리 제고를 통해 안전과 신뢰가 확보되는 한약재가 국내 유통·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