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검찰이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의 당사자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23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등 혐의로 24일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미국 현지시간)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견과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승무원과 사무장을 상대로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경찰권이 있는 사무장이 폭행 및 사적 권위에 의해 항공기에서 내려 항공기 내 법질서에 혼란이 일어났다"며 "이동 중인 항공기가 무리하게 항로를 변경해 항공기 운항 안전이 위협받은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이러한 사안이 일어났음에도 대한항공 임직원들은 (사무장과 승무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등 증거를 조작·인멸해 영장청구에 이르게 됐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와함께 직원들에게 최초 상황 보고 이메일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거짓진술을 강요하는 등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증거인멸·강요)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 상무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다만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직접적으로 증거인멸을 주도하거나 지시했다는 부분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범죄사실에 추가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부사장의 영장실질심사는 내주 초 열릴 전망이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10일 조 부사장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강요죄,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조 부사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중 승무원이 매뉴얼대로 서비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자인 사무장을 내리게 해 월권을 행사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