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FX마진거래(해외통화선물거래) 등 금융상품 투자로 높은 수익을 준다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혐의업체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트레이더'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FX마진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자사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혐의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유사수신 업체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 5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FX마진거래는 가격의 변동성이 매우 큰 거래 특성상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움에도 '○○트레이더'는 FX마진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일반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혐의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사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불법 유사수신행위에 의한 서민들의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