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내년 상반기부터 중소기업의 회생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의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개정안은 기업이 파산해도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재해보상금, 최종 3년분의 퇴직금 등은 최우선 변제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기업 회생절차에서 제1회 관계인집회 개최 여부를 재량화했다. 이로써 평균 9개월 정도 걸리던 기간을 약 3개월 정도 단축시킬 수 있게 돼 회생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30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소액영업소득자의 경우, 회생계획안의 가결요건을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 3분의 2 이상 ▲의결권 총액 과반수와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 등으로 완화했다.
법안에는 간이조사위원제도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겨 있어 평균 2000만원이 소요되는 조사위원 선임비용을 절약하게 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