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를 열고 일명 '송파 세모녀 3법'을 처리했다.
긴급복지지원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안으로 구성된 '송파 세모녀 3법'은 지난 2월 서울 송파구에서 생활고를 비관한 모녀 셋이 동반자살한 사건에서 필요성이 대두됐다.
개정된 기초생활보장법은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7가지 종류의 급여를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가장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토대로 각 급여에 적용되는 기준을 따로 설정하게 했다.
급여별 새 기준은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주거급여 중위소득 43%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등이다.

개정안은 부양의무자의 기준도 완화하고 부양의무자가 빈곤 가족(수급자)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했을 경우에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때만 부양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기로 했다.
또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중위소득을 넘지 않을 시에는 부양 능력이 전혀 없다고 보고 기초생활보장 대상인 빈곤 가족에게 생계 급여를 전혀 깎지 않고 전액 지급한다.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은 긴급복지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에 긴급지원 대상자 선정 권한을 부여했다.
사회보장·수급권자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사회적 위험에 처한 보호대상자를 발견 시 신고를 의무화했고, 특히 단전·단수 가구 정보나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 정보 등을 활용해 지원이 필요한 소외 계층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발굴토록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