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가 내놓은 출판기념회 금지, 회의 불참 시 세비 불지급 등 5개 혁신안이 당 의원총회(의총)에서 추인됐다. 반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보류, 세부안에 대해 더 논의할 예정이다.
안형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 간사는 8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날 의원총회에서 혁신위가 만든 안에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추인을 받은 5개 혁신안은 ▲출판기념회 금지 ▲회의 불참 시 세비 불지급 ▲국회의원 겸직 금지 ▲윤리특위 강화 ▲선거구 확정 등이다.
혁신위가 제안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출판기념회의 경우 현직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및 후보자는 집회 형태로 일정한 장소에서 출판물을 판매하거나 입장료 형태로 대가성 금전을 받지 못한다.
본회의·상임위 회의가 전혀 열리지 않을 때 또는 국회의원이 구속됐을 경우에는 국회의원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국회의원 겸직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은 원칙적으로 겸직이 금지되지만 공익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을 경우에만 직을 맡을 수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일부 체육계 단체의 장을 맡고있는 국회의원들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체육계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힘 있는 인물 없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는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자의적 선거구획정(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을 막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회에서 선출한 2명, 대법원장 지명분 2명, 선관위 위촉분 1명 등 5명으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를 두도록 하는 방안도 의결됐다.
여당이 발의할 예정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획정위가 선거 8개월 전까지 획정안을 제출해야 하고 국회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또 국회의장은 법률안 형식으로 본회의에 부의해 선거 6개월 전까지 의결해야 한다.
보류된 불체포특권 폐지에 대해 안 간사는 "헌법 권리기 때문에 법률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며 "법률전문가들이 모여 구체적인 안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수혁신위의 혁신안은 지난달 11일 의원들의 반대로 추인이 무산되면서 좌초 위기에 빠졌다.
그러나 이날 일부 혁신안의 추인에 성공하면서 개혁 추진에 전환점을 맞게 됐다.
안 간사는 이에 대해 "혁신위는 1차 과제인 '신뢰회복'에 대해 마무리를 지었다"며 "앞으로는 정당개혁, 국회개혁, 선거·공천제도 개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