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윤지혜 기자] 금융당국이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올린 다음커뮤니케이션 직원을 적발해 조사중이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이달 중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를 열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본 혐의와 관련해 다음커뮤니케이션 직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혐의가 있는 직원이 있어 금감원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카카오의 합병 관련 정보의 사전 유출 의혹에 대해 조사해온 바 있다. 합병 발표 전 다음의 주식 거래량이 급증해 미공개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다음과 카카오가 합병을 논의하던 시점인 지난 5월23일 다음의 주식 거래량은 46만7873주로 전 거래일(5만9556주)보다 6배 넘게 증가했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












